주식이나 지분을 팔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세율은 얼마인지, 세율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최근에 발표된 세율 인하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의 정의와 대상
증권거래세란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즉, 주식이나 지분을 팔거나 사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장주식, 그리고 법인의 지분 등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양도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얼마인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의 세율 비교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0.23%, 코넥스의 세율이 0.10%, 비상장주식의 세율이 0.43%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100만원어치 팔면 증권거래세로 2300원을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100만원어치 팔면 증권거래세로 4300원을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배경과 효과
2023년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이 0.15%, 비상장주식의 세율이 0.3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코넥스의 세율은 0.10%로 유지됩니다. 이는 정부가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는 주식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세율 인하는 비상장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증권거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증권거래세 신고기간의 원칙과 예외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권거래세의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주식을 분할하거나 합병한 경우, 주식을 교환하거나 전환한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둘째, 증권거래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이나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증권거래세의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연 14%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로 100만원을 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경우, 가산세로 14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신고하지 않은 증권거래세의 10배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로 100만원을 내야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로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증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기간을 놓치면 이렇게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세 신고기간과 세율 인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적인 내용과 최근의 변화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